
대봉(95), 최기호(98)씨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후에도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북한 측에 청구했다.다만 고씨 등이 실제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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